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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

  • macgi87
  • 2021년 8월 14일
  • 2분 분량

최종 수정일: 2021년 9월 1일


1. 안중역 개통시기

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, 안중역 개통시기는 2022년말 입니다.

2. 안중역세권 개발을 평택시에서 추진할 계획은?

– 안중역 개통시기는 2022년말로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함이 분명합니다. 그러나, 당초 평택시는 약 71만평 규모 개발을 검토하였으나, 안중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것이 아무것도 없으며, 평택시 홈페이지(시민과의 약속 – 공약이행) 연자별 추진계획에서 확인하시면 평택시는 2022년까지 안중역세권 개발계획 추진계획이 전혀 없습니다.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3.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?

– 도시개발법 제11조 1항 6호에 의거,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은 환지방식 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. – 도시개발사업은 농림지역, 생산녹지지역, 계획관리지역, 농업진홍구역(절대농지의 토지(전, 답, 임야 등)를 도시지역내 상업용지 주거용지, 근생용지 등 택지로 만들고, 도시기반시설(도로, 공원, 녹지, 광장 등)을 설치하는 것입니다. 토지소유자는 기존 토지를 새로운 택지로 환지를 받게 되며, 이러한 사업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입니다. (사용수용방식은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수용하고, 금전 보상 또는 대토 보상 을 하는 방식입니다.)

4.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주요 절자는?

– 1단계 :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제안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– 2단계 :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– 3단계 :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– 4단계 :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– 5단계 : 환지계획 인가 – 6단계 : 공사 완료

5. 동의서는 왜 필요할까?

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제안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. –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, 도시개발사업도 그 첫 단계로서 토지소유자의 법적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도시개발사업 제안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 – 도시개발법 제4조 4항 및 제11조 5항에 의거, ” 토지면적의 2/3 이상에 해담 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/2 이상 ” 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6. 감보율은 무엇인가?

– 환지는 종전 토지(전, 답, 임야 등)를 새로운 택지(상업지, 주거지, 준주거지 등)로 돌려주는 것으로, 도시개발법은 토지 가격을 평가하여 평가식으로 환지계 획을 수립함이 원칙입니다. – 향후 토지소유자 여러분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총회에서 환지계획을 결정장하실 것이며, 감보율이 낮을 수록, 사업추진 기간이 단축될수록 토지소유자 여러분에게 이익이 됩니다.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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